[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에 대해 '대출원금 1%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이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
'새희망홀씨Ⅱ', '햇살론 15/17'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7만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했다"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