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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실형 확정'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마약투약 혐의 부인

기사등록 : 2023-08-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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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성매매 혐의는 자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 외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이미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촬영물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 측에 정리를 요청했다.

또한 권씨 측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또한 엑스터시의 경우 지난 2021년 미국에 체류했을 당시 복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약물인지도 몰랐으며 국내에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 성모 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복용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범행일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로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앞서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10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다 성매매와 마약 투약 등 추가 범행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씨는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경에는 미성년자와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비서 장모 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에게 일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주고 80~200만원을 받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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