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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 '여민전' 가맹점 제한

기사등록 : 2023-08-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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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병원 등 171곳 대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여민전' 사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여민전'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취해졌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 모습.[사진=뉴스핌DB] 2023. 08. 09. goongeen@newspim.com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공주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해당 지침에 따라 이미 사용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시행 중이다. 시는 그동안 기존 방침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행안부 지침을 따르게 됐다.

이번 조치로 여민전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 약국 주유소 등 171곳이며 이는 전체 가맹점의 1.3%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등 절차를 진행한 후 오는 31일부터 제한할 방침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나 여민전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농업인수당·출산축하금·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여민전으로 지급된 정책발행 금액은 제한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민전은 1인당 월별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7%(지방비 5%, 국비 2%)의 캐시백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지역 서점을 이용하면 추가로 3%의 캐쉬백을 더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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