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교육활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제도개선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경찰청·법률전문가·인권전문가·현장 교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3.08.09 yooksa@newspim.com |
간담회는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 관계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경기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 교육 전문가, 교원, 사범대 학교 학생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과 폭행 사건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겪는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억울한 피해 교원들이 발생하는 등 교권 침해로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령은 부모 학대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맹점으로 인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권 확립 대책 수립을 위해 모든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97.7%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이 필요하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신임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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