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성건설 안성 공사장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7분경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총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중 베트남 국적 근로자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다. 고용부는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 인적사항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날 사고는 근로자들이 9층 데크 플레이트 위에서 타설 작업 중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되며 8층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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