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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이중근·박찬구 포함

기사등록 : 2023-08-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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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김종·홍완선도 제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사 포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사면심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 5명이 참여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제외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거론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여권은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계가 사면을 요구해 온 경제계 인사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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