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의 조기 퇴근일수가 전체의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추진비 허위지출 역시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7월초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고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주요 지적사항 및 업무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23.07.11 yooksa@newspim.com |
검사 결과, 현재의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270일(65.2%)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297일(72.3%)을 9시 이후 출근, 267일(65%)을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 역시 근무일 총 396일 중 72.7%를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방심위가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역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인 1인당 3만원을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한 사례가 검사 결과 드러났다.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를 다수 확인됐다.
실제 위원장 13건, 부위원장 9건, 상임위원 24건, 사무총장 2건 등 모두 48건이 확인됐다.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내부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 및 내부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점심식사를 해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주요 지적사항과 함께 방심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점검해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의 다수 사항이 지적됐다. 방통위는 해당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관련업무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했다.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다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대폭 감소했다. 2018년 54.4%인 것과 비교해 지난해 22.3%, 올해 12.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통신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0.2%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88.9%, 올해 87.2%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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