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거 만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후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뱃사공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이날 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 2023.04.12 mironj19@newspim.com |
이날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뱃사공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수령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자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에 지난해 5월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뱃사공의 행위에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뱃사공은 자신의 SNS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뱃사공은 지난 4월 1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3년 취업제한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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