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교권 침해가 과도하게 보장된 학생 인권 탓에 발생했다는 의미다. 조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고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억누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10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강은희 대구교육감. [사진=교육부 제공] |
이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해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올해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8월 말까지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고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조항 중 일부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라 등 4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회와 시도교육감에게 개정 권한이 있어 교육부는 관련 조례 개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교육부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고시를 통해 해당 조례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상위법에 맞춰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 마련에 속도를 내고 2학기에 즉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교육계 내에서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찬반 측은 갈등을 드러냈다. 전국 학부모회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각각 개정 반대와 찬성입장으로 갈린 피켓 시위를 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토론 중 각 입장에 따라 야유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토론회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변호사, 교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진보교육단체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 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만약 참여를 요구했으면 적극 참여했을 것"이라며 "교육부 주최 토론회와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전교조는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여러 입장을 들어야 할 텐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당초 이번 토론회에 참석 예정이었지만 전날 불참 의사를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