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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민, '입시 비리' 수혜자 아닌 주도자...법·원칙 따라 처리"

기사등록 : 2023-08-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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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받아 논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
조민, SNS에 "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조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면 (조씨는)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자로 역할을 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현재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정 전 교수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면 조씨의 가담 범위가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재판에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주범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역할이 있고, 조씨의 역할이 있다"며 "서류를 직접 본인이 제출한 조씨는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지금까지 태도와 최근 태도가 상반된 부분이 있었기 떄문에 그 의미를 확인하고 부모들 의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혐의 사실이 인정됐는데 진술을 압박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씨는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센터장 명의의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조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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