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신의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39)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자백하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2023.06.19 mironj19@newspim.com |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9시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던 중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 피해자가 층간누수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