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재가한 가운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복권되자 정계에서는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법치 파괴'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총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공익제보적인 측면과 약 4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과정을 고려해 사면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2월 19일 서울 강서구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법무부에서 잘 지적했다시피 기존에 현재 제보했던 사건들이 실제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가 돼서 일부 처벌이 확정되기도 했다"며 "총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부로부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야권에서는 "사면권 남용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며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는 광복절 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그는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대해 "당시 신문, 사설 등 내용을 보면 진영에 따라 다른 논리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인제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다"라며 "그런걸 종합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실 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면할 일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권익위는 대법원에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감형 필요 의견을 전달하게 되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것이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법상 지위(공익신고자)가 인정됐다면 아마 당선 무효형까진 안 갔을 것"이라며 "대법원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감면 요소를 안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입장이 갈리긴 하지만 상당 부분 과하다고 봤던 측면에 있어서 김 전 구청장의 경우 공익제보를 해서 상대방들이 처벌됐다"라며 "만약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권력형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사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익제보적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그렇다고 무조건 공익제보를 하면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 기준에 있어서 개인의 비리냐, 권력형 비리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느냐 등 공익점 관점에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실형 3개월여 만에 사면이 된 것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설명했다시피 전례들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은 수사랑 재판이 이례적으로 길었다"라며 "4년 정도 불안정적인 지위에 있었다. 4년 동안 재판을 쭉 받아왔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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