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른바 '앱마켓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구글이 앞으로 공정한 거래를 위한 내부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판결문 격)를 지난달 말 송부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안드로이드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피처링)·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구글의 법 위반 행위는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지속됐다.
그 결과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11개 주요 국내 게임업체의 대형 게임 가운데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이 50%에서 94%로 높아졌다.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이 구글플레이에서만 출시됐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앱마켓 상단 노출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금지하고, 배타조건부 지원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글에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와의 계약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구글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앞으로 3년간 6개월마다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만약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추후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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