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인적 분할한 회사 간 무상 담보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고려제강그룹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가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서울전자유통은 2001년 7월경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상호를 다시 바꿨다.
법원은 인적 분할로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하고,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가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봐서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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