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한국 입국에 중국 당국이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이전에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현재 2600여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을 체포해 억류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완화에 따라 곧 북한에 이들을 인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호 장관이 이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국 정부에 한국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중국 측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성명문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서보배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이달 기준 센터의 통합인권 DB에는 8148건의 탈북민 강제북송 케이스가 축적돼 있다"며 "이 가운데 98%인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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