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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해진다…정부, 규제 풀어 7.2조 투자 촉진

기사등록 : 2023-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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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플랜트 임시 안전기준 마련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카페와 음식점 등 매장 내에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매장 내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둬야 하고 동반 이용은 불가능한데 관련 법을 고쳐 동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밖에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 도와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과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 확산 방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등이 논의됐다. 2023.08.09 yooksa@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 액화수소 플랜트 임시 안전기준 마련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종 규제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이들 규제를 적극 풀어주기로 했다.

우선 과도한 규제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큰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어려움을 풀어줬고, 그 결과 총 7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할 때 임시 안전 기준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현재는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극저온 성능시험을 할 경우 시험 유체로 액화수소와 헬륨만 허용하고 있어 플랜트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국내에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를 구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도 성능시험 유체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 청주 오송 소재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김재섭 회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상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

현재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이 철강, 석유화학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유 업종을 새롭게 추가했고, 총 8000억원 투자 집행을 도왔다.

그 밖에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초과 발전량의 시장거래 기준을 완화한 사례 등이 있다.

◆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지원

아울러 정부는 충북 오송에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지원했다.

당초 오송에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부지 내 농지가 포함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는 관계기관 간 회의를 거쳐 사업면적 및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거쳐 바이오 기업 등 4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세종과 대전 내 드론 비행구역도 확대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원전 주변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었는데, 그 구역이 광범위해 민간 드론 개발 산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 = 셔터스톡]

정부는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전 출력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이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의 범위를 항공 선진국 수준인 5km 내외로 조정했다.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했다. 현재 곤충 생산업은 곤충 가공·유통업과 달리 축산업으로 분류돼있어 산단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에 곤충 가공업의 원재료를 가지고 곤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곤충 가공업의 부대시설로 보고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곤충 가공업 원재료 생산시설 투자 200억원, 매출 1100억원, 고용 200명 창출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 확대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상 투자 자회사 등에 대한 임원 겸임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규정돼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희박하다고 판단,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끝으로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도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케이펫페어 서울' 반려견. 2022.07.22 pangbin@newspim.com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하도록 규정돼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증 대상을 확대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 승합택시의 군(郡) 지역 도입도 허용한다.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는 군 지역에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의 수출 바우처 지원 서비스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가 추가되고, 사용기관 자율 선택 서비스 범위도 추가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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