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납품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0억원 상당의 기내식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61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742억2200여만원 상당의 반소(맞소송)는 기각했다. 또 각 소송비용은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7월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계약기간 연장 합의가 불발되자 납품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 기간 연장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의 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새로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은 GGK가 속한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BW를 무이자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상 계약 만기일이 2018년 6월이었고 계약이 종료돼 계약 조건이 유리한 다른 업체로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LSG는 2018년 5월 부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밀린 기내식 대금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LSG는 부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이 판결은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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