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상반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사망한 근로자 중 절반은 기계·장비가 원인이 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 중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다.
아파트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위험 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에 의한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사고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작업계획서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의 후속 조치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다. 또 작업전에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안전수칙을 수록해 기업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위험요인을 고려헤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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