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 노모씨,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 오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주단(자금 공급자)의 피해 사실에 오해가 있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공동대출이라는 성격상 대주단을 모을 것을 염두에 두고 모집한 것이며, 컨설팅 체결 시점에 피고인들이 말하는 대주단 리스트는 거의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컨설팅 비용 지급 신청은 명확하게 위임관계가 존재한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대리 금융기관에게 컨설팅 용역을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노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오씨 4년형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추징금 역시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피고인 측 법률 대리인들은 컨설팅으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얻은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참작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으로 대규모 PF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에 끼어들었으며, 금고의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최근에 언론 보도된 바 있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새마을 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8.67%다"라며 "박씨의 컨설팅으로 인해 피고가 진행한 공동대출은 평균적으로 2주가량 적게 소요되었으며 연체율이 0%에 달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경쟁력을 올렸다"라고 변론했다.
피고들은 공모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모해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총 39억 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박씨와 노씨가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회사를 통해 증권사 등 기관이 새마을금고의 PF 공동대출에서 요구한 대출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낮추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컨설팅회사에 지불하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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