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다자녀 지원 정책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시점에 매월 최소 3만원을 더 받는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기준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시 논의될 예정이다.
◆ 둘째 자녀 출산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산입…최대 50개월 한도
18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만들어진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이면 30개월, 자녀가 4명이면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준다. 출산크레딧 대상은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친양자, 입양자 등이 포함된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
다만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 나이인 만 65세가 됐을 때 신청하게 되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가입기간을 누구에게 할지는 부모 합의 결정하면 된다. 부모 합의가 있을 경우, 부모 중 1명의 국민연금에 합산하고, 협의가 없을 경우 2명의 가입 기간으로 분배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운 국민연금 수급자가 두 자녀를 낳은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에 출산크레딧 12개월을 추가로 합산해 국민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에 10년 간 가입한 가입자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총가입기간은 11년이 되는 식이다.
박정우 복지부 직위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 2040년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가입 기간 해마다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월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면서 "최종 급여액은 해마다 급여액을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출산크레딧이 부여돼 두 자녀의 경우 1년 치 가입을 더 한 걸로 반영해 적용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날 경우, 연금 수급시점에 최소 3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산술적으로 5자녀 이상 부모는 국민연금 수급시점에 12만~13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본격적인 연급 수급시점이 2040년 이후로 예상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화폐 가치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박 팀장은 "일단은 저희 추산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추가됐을 때에 국민연금이 매월 2만9000원~3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만약 5자녀 이상으로 50개월 혜택을 다 받게 될 경우,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더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시점에서 추산한 금액으로 수급 당시에는 불변가든 경상가든 가치가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현재까지 4347명에게 출산크레딧 52억7700만원 지원
정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347명에게 출산크레딧 52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출산크레딧 최초 지급 연도는 2008년으로, 제도 시행과 함께 수급자가 나왔다.
출산크레딧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08년 불과 4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은 올해 5억2000만원으로 15년 사이 1300배 늘었다. 다만 아직까지 수급자가 많지 않기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도래하는 2040년 이후부터는 출산크레딧 소요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 유지 시 오는 2083년까지 총 199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상당액이 국민연금기금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 되어 있다. 현재는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이 각각 30%, 70%씩 나눠 분담하고 있다.
박 팀장은 "현재 본격적인 수급 시점까지는 재정 소요 부담이 적다는 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보면 고령 산모분들 중 출산크레딧을 적용받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 재정 소요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측과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다자녀 가구 출생아 급격한 감소에…정부, 지원금 확대 방안 검토
정부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 출생아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다가구 자녀 지원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 중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10년간 연평균 5.8% 감소했는데, 특히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서의 출생아 수가 더 급격히 감소(10년간 연평균 -6.9%)했다.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 비중은 43.2%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54.5%)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의 수와 비율도 모두 감소추세다. 통계청이 조사한 '2자녀 이상 가구의 수와 비율 변화 추이'에 따르면, 18세 이하 2자녀를 가진 가구의 수는 2017년 272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224만5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2자녀 가구 비율도 50.1%에서 47.9%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자녀 가구 비율은 39.4%에서 42.4%로 늘었다. 3녀 이상 가구 비율은 10.4%에서 9.7%로 줄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요지다.
다만 구체적 방향성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현재 두 자녀 이상인 출산크레딧 지원 기준을 한자녀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두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크레딧 지원 기간을 확대해주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박 팀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다자녀 가구 대책 확대 검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어떻게 확대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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