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43건으로 재심의로 11건 가결, 1건 부결됐으며 31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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