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살인예고 글 피의자 192명 검거...10명 중 4명은 미성년자

기사등록 : 2023-08-21 10: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1일 9시 기준...20명 구속
검거인원 중 10대 80명...전체 41.6%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일주일 사이에 43명이 추가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19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살인예고 글 관련 총 431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19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0명은 구속됐다. 지난주 같은 시간(354건, 149명 검거, 15명 구속)보다 수사 중인 사건은 77건 늘었고, 구속 인원은 5명 늘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날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앞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른 A씨(23세)에 의해 차량 충격으로 5명이,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80명으로 지난주(71명)보다 9명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6%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살인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수본은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2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7분 쯤 한화이글스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다음경기, 칼부림하러 갈게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A씨를 이날 낮 12시 58분 쯤 경기도 일산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