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6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20㎡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달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 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했다.
연동지원본부는 앞으로 제도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6명 이상의 전담인력, 20㎡ 이상의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확정되면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과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연동 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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