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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전담인력 갖춰야"…공정위, 납품단가 연동 지원기관 지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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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 지정 고시 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6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20㎡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달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 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했다.

연동지원본부는 앞으로 제도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6명 이상의 전담인력, 20㎡ 이상의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확정되면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과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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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연동 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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