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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업체 고발

기사등록 : 2023-08-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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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앞서 지난 4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 고발로 이들 업체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안전 기준치의 612.5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다이소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기 욕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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