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때려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사건 피해자인 A씨(남·21)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지난해 1월 중순께 가출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씨의 집에 함께 거주했다.
그러던 중 한씨와 또 다른 동거인 김모(19) 씨는 같은 달 하순께 A씨가 한씨의 배우자 B씨와 김씨의 여자친구 C씨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이들을 추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 자루를 이용해 그의 얼굴과 명치 등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같은 폭행은 3월까지 이어졌다. 이 사이 한씨 등은 진공청소기 철제 파이프 등을 이용해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으며, 계속된 폭행으로 걸레 자루가 부러지자 야구방망이로 A씨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A씨는 이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다. 그럼에도 한씨 등은 자신들의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10일 새벽 극심한 고통을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한씨는 같은 날 아침 A씨가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야구방망이로 A씨를 때렸다.
A씨는 같은 날 전신의 광범위한 연조직출혈로 초래된 2차성 쇼크 또는 타인의 손에 의한 목눌림질식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 이후 한씨 등은 A씨의 사체를 캐리어에 넣은 후 다음 날 새벽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공터에 사체를 유기했다.
1심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한씨 등의 살인과 폭행, 감금 등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씨의 폭행 행위가 A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한씨와 함께 폭행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할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폭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으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씨에게는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또 한씨의 아내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폭행과 시체유기에 가담한 또다른 동거인 D씨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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