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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피의자, 범행 전 성폭행·살인 기사 검색...23일 신상위 개최

기사등록 : 2023-08-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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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확보되는 대로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예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모씨(30)가 범행 전 성폭행 및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해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씨의 휴대폰·컴퓨터 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범행 전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휴대폰 통화내역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19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9 mironj19@newspim.com

한편 최씨는 지난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는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 실명, 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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