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기사등록 : 2023-08-20 11: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강간살인죄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이 신림동에서 여성을 너클로 가격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19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8.19 mironj19@newspim.com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지만,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hell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