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연성회로기판의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성회로기판은 유연성을 가진 회로기판을 의미하며, 휴대폰과 전자사전, 의료용 기기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5~10%를 인하한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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