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0)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도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피해자 측과 합의 중인 점을 고려해 내달 20일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4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만 13세)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및 성매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우을증갤러리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신대방팸' 일당 4명도 지난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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