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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호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꼭 돼야, 예방효과 강력"

기사등록 : 2023-08-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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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담당교사에게 악의적 민원 반복"
"학생인권조례 예시안, 시도교육청 가이드 차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각계 견해차가 극심한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강력하고 학부모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욕부가 발표한 '교권침해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법안은 여야 간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소송관련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한다면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생기부 기재 방안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 생기부 기재는 여야, 교육계에서 가장 이견이 심한 부분이다. 우려를 감수하고도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이 부총리) 학생부 기재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 부작용 염려도 인정하지만 이번에 부작용 해소 방안이 많이 담겼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학교 현장이 소송에 휘말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부모 교육이 훨씬 더 확대되면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학생부 기재가 꼭 돼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활동 방해를 기록하지 않으면 형평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 (이 부총리)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부가) 예시로 준 조례 등 새로운 형태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파트너십 관계에 적절치 않다. 교육부는 예시안 제시 정도로 가이드 하려고 한다.

- 조례 예시안을 적용하는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계획인가.

▲ (이 부총리)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 민원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민원 대응팀은 민원을 전달하기만 하고 민원을 계속 교사가 처리하게 될 텐데. 관리자가 대응하는 민원, 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는 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하나.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장이 처리해야 할 민원은 담임교사한테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돼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 같은 경우다. 지난번 서이초 사안이 그런 사안일 것 같다. 상급 기관으로 이관되는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해결해야 한다. 시도학교마다 공통 업무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 민원 대응팀 신설에 대해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은 업무 과중을 이유로 반발이 심하다.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다. 민원 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일단 걸러진 민원을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업무용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민원 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과 민원 인공지능(AI) 챗봇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yooksa@newspim.com

- 교보위 개최 요건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현재 교보위 개최 요건은 학교장이 요청할 때, 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 위원장이 요청할 때. 교사가 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축소 금지 의무가 부여되면 상충할 수 있지 않나.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상충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경우 벌 받도록 학폭법에도 규정돼 있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학교장에 책무를 주는 법률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 대부분 법 개정을 전제로 했는데, 방안 중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몇 가지인가.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당장 몇 개인지 숫자를 세기보다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 법률 개정은 오늘 오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본다.

민원 창구 일원화, 교원이 개인적으로 민원업무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큰 방향을 교육부가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시도교육청, 교육감 의지와 학교 상황에 따라서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좋은 모델이 나오면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하는 방향이다.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차원 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석 책임교육실장 직무대리) 학교안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 까지 하나하나 대책에 넣는다는 건 모든 선생님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 대책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학교에서) 얼마든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데.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수사 전에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 실무자 간 이야기는 하고는 있다.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가 지난번에 구성됐는데 그런 메시지가 그쪽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전달돼 공유됐을 것으로 본다.

- '모두의 학교'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나.

▲ (이 부총리)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방송사와 같이하는 언론 캠페인도 당장 필요하다. 교육공동체의 건전한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갈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9월 초쯤 (캠페인을)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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