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공정위,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자료제출 기관 700곳 늘어

기사등록 : 2023-08-24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규정은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전에는 공정위에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간(260개), 지방공기업(410개)이 추가된다. 올해 기준으로 총 725개 기관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한 업무 편의를 위해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