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김윤희 기자 =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특정 도시하천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법)'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침수법은 재석 25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7.27 leehs@newspim.com |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침수법'은 통상적 홍수관리대책만으로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환경부 장관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의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해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침수법은 '하천법 개정안'과 같이 지난달 26일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7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 수해복구 TF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법을 비롯한 수해 복구 및 방지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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