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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