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독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고독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시스템과 고독사 예방협의회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골자다. 복지부는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은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해 원조를 받는 나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된다. 반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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