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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 지정 학교장에 법적 조치할 것"

기사등록 : 2023-08-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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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우회파업
"목적 정당치 않고 방법도 불법"
"일본산 수산물 급식공급 안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집회가 진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평일인 이날 추모 집회 형식으로 우회 파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부 학교가 학교 차원 재량휴업일 지정을 통해 추모 동참 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제공]

장 차관은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량휴업일은 비상 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이 지정할 수 없다"며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일부의 움직임이기는 하나,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장 차관은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이 같은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49재 추모 집회 참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학교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고인과 유족을 생각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할 방법은 불법 집단행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전국 모든 선생이 일부의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외에도 장 차관은 현재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 왔다"며 "생산, 유통단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학교급식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할 수 있다며 각 교육청에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9.4 서이초 교사 추모 집단행동' 대응, 방사능 관련 학교급식 관리 방안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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