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종합]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원희룡 "가장 엄중한 처벌 필요"

기사등록 : 2023-08-27 15: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무관용 원칙"
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 등도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GS건설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 적정...일부 안전조치 미흡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설계자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정부 원칙에 따른 것이다.

◆ GS건설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철퇴′...설계자 '등록자격 취소'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토부가 2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7 leemario@newspim.com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들어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난 7월 GS건설은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 국토부 "GS건설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 적정"…안전조치 미흡 등 문제 251건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은 자체점검 결과 적정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두 달간 점검에 나섰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에서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에서도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