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GS건설은 27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수척원대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제재가 개시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공공주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GS건설은 인천검단AA13-1, 용현자이크레스트, 서울강서지구1블록, 아산탕정2-A8, 부산 강서자이에코델타, 공릉아파트건설 등 10여곳의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별 도급금액이 1000억~2000원 정도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단순 계산하면 10개월 영업정지시 4~5건 안팎의 공공주택 신규 수주가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 받은 공사는 기존대로 시공할 수 있다.
공공수주 제한에 따른 매출 타격에도 GS건설의 수주 잔액을 감안할 때 회사가 휘청할 정도의 타격은 아닐 것이란 평가도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GS건설의 연결기준 수주잔고는 56조2560억원으로 전년 연간 매출의 4.6배 규모다. 당분간 신규 수주가 없더라도 4년이 넘는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치를 통해 소명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GS건설의 책임 범위, 대응책 마련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기간이 다소 단축될 여지가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인천검단 아파트의 재시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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