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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거부 취소소송 기간은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까지"

기사등록 : 2023-08-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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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90일 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실련은 2019년 4월17일 LH에 동탄2 등 12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같은 달 22일 LH는 이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같은 해 5월 2일 LH가 이의신청도 각하 처분하자, 같은 해 7월 26일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 공개로 수급업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인 LH의 특수한 지위와 권한, 정보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측면을 더해 볼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경실련의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LH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이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90일 이내'의 시작점을 4월 22일이 아닌 5월 2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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