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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부, DL이앤씨 본사·건설현장 압수수색…"철저한 책임 규명"

기사등록 : 2023-08-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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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9시부터 부산청 주관 압수수색 실시
중대산업재해 수사 근로감독관 등 50여명 투입
이정식 "가용자원 총동원…법 위반시 엄중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 본사 및 부산 건설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DL이앤씨 본사와 부산 현장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 규명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4주간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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