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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76조원...9개월만에 24조원 감소

기사등록 : 202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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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첫 시행 후 지난해 9월 5차 연장
작년 9월 100조원, 올해 6월 76조원으로 감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규모가 꾸준히 감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해당 조치가 순조롭게 연착륙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9월말 약 100조원, 43만명에서 같은해 3월말 약 85조원, 39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6월말 기준으로는 약 76조원, 35만명으로 줄었다. 9개월만에 약 24조원(24%), 8만명(20%)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만기연장은 19.6조원, 7.3만명이 줄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 (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유예는 3.3조원, 1.2만명이 줄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유예는 1조원, 1100명 줄었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6조원이었으며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55조원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원금상환유예는 99%, 이자상환유예는 85.8%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전체 대출잔액 76.2조원 중 93%인 71조원으로 2025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되며 이자를 정상 납부중이다.

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5.5%인 4.1조원으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인 1.1조원으로 차주는 800명 규모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협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현재는 지난해 9월 발표된 5차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 차주는 내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환유예 차주는 올해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환계획서에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고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 중이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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