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2024 예산안] 금융위,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1.6조 '집중'

기사등록 : 2023-08-29 14: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5640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8003억원(21.3%) 증액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햇살론·새출발기금 등 서민금융지원에 1.6조원 '집중'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목표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은 7600억원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38조원의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투입하여 연간 28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5000억원과 16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한다.

이밖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을 315억원 편성했으며 정부출연금 외에도 한국은행출연금 등을 통해 641억원 규모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조성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억원 편성했다.

◆기업혁신 3023억원, 지역경제활성화 1000억원 편성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이 편성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해 신산업·전략산업 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 성장을 도모한다.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은 123억원 편성했다.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총 1조원 규모(재정출자 비율 5%)로 추가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