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와 자율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기업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29 dream78@newspim.com |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자율기구)를 가동하고 각 분야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오픈마켓 분야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검색·추천 결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차관은 "자율규제 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환류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과 향후 자율규제 추진 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인공지능)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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