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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23-08-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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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9일 이 전 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2일경 휴대폰 일정표의 2021년 5월 3일 란에 김 전 부원장을 임의로 입력하고, 이튿날 법정에 휴대폰에 있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 전 원장이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모 전 원장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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