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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핵심'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탈옥 시도"

기사등록 : 2023-08-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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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원 선고
김봉현 "아무리 생각해도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이자 1심 재판 도중 달아났다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도중 구속 전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했고 1심 선고 직전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며 "이로 인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탈옥은 실패했지만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제 이뤄졌을 수도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요소이다"며 재판부에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김 전 회장은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제 잘못과 실수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제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상조회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은 경기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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