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지 않고 직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이마트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선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뒤늦게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해 사전에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원 파견이 가능하다.
과거 법원 판례를 보면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직원 파견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한 약정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파견 약정부터 체결하고 뒤늦게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것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납품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원)를 주지 않고,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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