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규칙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08.30 goongeen@newspim.com |
이날 운영위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부대의견 3개를 달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 건립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하는 1인 포함, 국회사무처가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운영위에 보고하는 것 등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의결한 규칙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규칙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대상 위원회가 확정된다.
한편 지난 23일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예결위를 비롯해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가 이전하는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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