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오후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전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그동안 피의자인 박 전 단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yooksa@newspim.com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박 전 단장 측의 '대통령실 외압 주장'과 국방부,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 대통령실 등의 입장·해명 간에 사실 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전 단장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 청구의 정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또다른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5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이첩 보류 지시는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항명 혐의로 볼 수 없다'며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 계속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해 열었다. 하지만 수심위는 극히 이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군검찰은 수심위 직후 박 전 단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했으며, 박 전 단장은 28일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박 전 단장은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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