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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범행 7차례 저지른 조현병 환자,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등록 : 2023-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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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치료 감호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한달 동안 7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등 7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차량을 역주행하다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직원에게 대나무를 휘두르는 등 겁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병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너보다 깨끗해"라고 소리치고, 제지하는 병원장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병원 진료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가게에서 물건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상해, 업무방해, 협박,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절도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수용생활 중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많이 호전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 반성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낮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은 강제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이며 국가에서 장기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한 채 이뤄진 폭력 범행이 많아 범행 자체의 위험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 향후 거주 계획 및 환경, 동거인 유무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재발·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온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단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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