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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내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현안 구상은

기사등록 : 2023-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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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가능성 무게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무산 될듯
과거 김명수 사법부 정면 비판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추진된 역점 정책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논란이었던 '코드인사'와 '재판 지연'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힌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8.23 leemario@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에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평소 사법 정책과 행정에 대한 본인 의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장을 지냈던 그는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명수 사법부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처럼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논란이 지속된 정책들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만큼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 내부에서도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며 "능력도 없는 대법원장 측근이 법원장 후보에 이름을 올려 코드인사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의 경우 의견이 엇갈린다"며 "법원 내 서열주의를 강화시켜 승진하지 못한 법관들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빠져나가 장기적으로는 대법관을 할 인물들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경우 대법원 예규로 규정돼 법원행정처장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신임 대법원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다"고 봤다.

이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승진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는 점"이라며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판사들이 일할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부활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있던 시절 이뤄졌던 전용 차량 제공 등의 처우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복잡한 실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을 앞두고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최근 열린 대법관 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6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혔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에 쓰일 검색어를 영장 집행계획에 담고 사건 관계자를 불러 심문한다는 규정 탓에 수사 밀행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추가 의견수렴에 이어 관련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절충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려 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신임 대법원장이 제도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오는 2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측근 혹은 특정 연구회나 모임 출신의 법관을 요직에 앉히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제도나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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