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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기습시위'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2명 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3-08-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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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26)씨와 문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 이를 저지하려 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민주노총은 이날 12시30분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전국 순회 일정을 마치고 해단식을 진행했다. 해단식 직후 조직원 50여명이 세종대왕 동상 주변을 점거하는 기습 집회를 펼쳤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정씨와 문씨는 해당 집회로 인해 인근 경찰관이 투입되어 이를 막으려 시도하자 경찰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씨는 경찰관 B씨가 해당 행위를 보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B씨를 뒤에서 잡아당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요추염좌 등의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성동경찰서로 연행한 후 지난 15일 구속조치했다.

건설노조 측 관계자는 "해당 조합원들은 고의가 아니고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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